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사업장수가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함양군에서는 대상 사업장의 79.3%가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고 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지사장 이종회)는 밝혔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두루두루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라는 취지에서 이름지어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2분의 1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월평균급여가 35만원에서 105만원 미만일 경우 2분의 1을. 105만원에서 125만원 미만일 경우 3분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매달 지원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월급여 100만원인 근로자가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9만원(사용자. 근로자 각 4만5천원씩 부담)이지만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실제 납부보험료는 월 4만5천원으로 사용자. 근로자 모두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 관계자는 “두루누리 지원제도를 신청하는 사업장이 점차로 늘고 있으나. 근로자가 있어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다.”며 “본 지원사업을 통해 적은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사회보험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문의전화: 055-940-4511)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군내 지역주민의 희망차고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한 ‘행복노후설계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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