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4일 개정(2012.2.25.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유자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이 강화된다. 이 법률은 지난 2010년 포항 인덕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피난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되었으며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진압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개정안이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신규대상은 물론. 기존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14.2.4.(2년이내)까지 소방시설을 소급적용해야 한다. 함양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은 화재에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개정되었으므로 방문교육 및 홍보물 발송을 통해 관계자들의 이해와 소방시설 설치협조로 노유자시설 이용자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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