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사전 절차없이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명을 하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또한. 2013년 8월부터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와 상관없이 기존의 인감증명발급 제도는 종전대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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