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182호운림 군계획시설도로(중로2-2호선) 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함양군 제2021-164호(2021.12.9.) 최초 인가 고시된,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125-2번지 일원의 “운림 군계획시설도로(중로2-2호선) 정비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년 2월 22일함 양 군 수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125-2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가. 사업내용 나. 사 유 : 사업량 변경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안전도시과)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4. 12. 31.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6. 공람장소 : 함양군청 안전도시과7.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등 : 함양군 공보 제853호 참조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안전도시과(☏055-960-62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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