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3 - 227호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농어촌정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2023년 12월 20일함 양 군 수1. 사업의 명칭 : 도천마을 마을만들기사업2. 사업의 목적 - 사업의 목적 : 농촌의 편의시설 증진과 함께 쾌적하고 정돈된 정주환경 조성 및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농촌공동체 활성화 도모 라. 사업비 : 금529백만원 마.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바.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 사. 사업시행기간 : 2019. 1. ~ 2023. 12. 2019. 1. ~ 2024. 3.3. 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055-960-4133)이나, 한국농어촌공사 거창ㆍ함양지사(☎055-940-5544)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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