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3-232호함양 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함양군 제2021-49호(2021. 4. 15.) 최초 인가 고시된,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320-6번지 일원의 “함양 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92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3년 12월 21일함 양 군 수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320-6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내용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안전도시과)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4. 사업시행 기간 - 당 초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3. 12. 31. - 변 경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5. 12. 31.5. 사업기간 변경 사유 - 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인가변경, 사업 및 보상협의 추진으로 인한 인가기간 연장6.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등 : 붙임 참조7.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내역 -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의제 사업의 의견청취(중앙토지수용위원회)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안전도시과(☏055-960-62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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