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는 3월17일부터 3월3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회기 첫날인 17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15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는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커머스 전략사업 투자선도지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추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 △농월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 △함양예술마을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위탁 동의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의장애인목욕탕 위탁운영 동의안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함양임업대학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6차산업클러스터 공동가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28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3월3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박용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안건과 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낭비 요인 그리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달라”라고 전했다.   한편, 함양군의회는 제1차 본회의 직후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임채숙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함양군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으로 6434억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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