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을 맞아 경상남도는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이 추진하는 제도와 시책 중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7개 분야 88건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복지·보건 분야의 지원이 전년도와 비교해 크게 확대된다. 또 주거·교통·안전 분야에서 옥외행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도민생활·세제 분야에 있어 고향사랑기부제 등이 도입된다. 이와같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시행하는 것들을 모아 정리했다.도민생활·세제 분야◇도민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 경상남도 민원콜센터 상담 = 교통·복지·관광 등 도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세액공제 받고 탑례품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상한액) 연간 500만원, (세액공제) 10만원이하 기부시 전액/10만원 초과분 16.5% 추가 ◇과세 실질가치 반영을 위해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 (무상취득) 시가표준액→시가안정액, (유상 원시취득) 신고한 가액→사실상 취득가격◇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지원 확대 = (기존) 사회복지법인, 일부 사회복지시설→(확대) 사회복지법인, 전체 사회복지시설◇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시 의견청취 절차 시행 =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산정된 시가표준액 변경 가능◇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전격 개편 = 시험과목, 체력·면접 비중, 가점분야 등 변경투자·창업·일자리·노동◇온라인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접수 가능 = 중소기업육성자금 온라인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비대면 신청 및 실시간 조회 가능◇도내 소상공인에 사업용 디지털기기 구입비 지원 = 공급가액의 70% 이내, 200만원 한도◇도내 스타트업에 액셀러레이터를 매칭해 기술창업 지원 = 3개 산업(전략·유망·지역) 예비창업자, 7년 미만 창업기업에 액셀러레이팅 제공◇경상남도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 실시 = 도내 청년 창업자에게 시제품제작, 컨설팅, 홍보, 인건비 등 지원◇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지원단 운영 = 도내 영세사업 노동자의 권익 보호, 사업주에 노동관계법 홍보◇여성노동자 권리지킴 상담소 운영 = 성차별, 부당대우, 경력단절 등 노동권익 상담 및 개인 심리상담◇외국인 투자기업에 세제지원 강화 = 외국인 투자기업 취득세 감면 상향(85%→100%)사회복지·보건◇저소득 가구에 제공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기존) 4인가구 기준 153만6300원→(변경) 4인가구 기준 162만200원◇도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찾기 사업 실시 = 전담조사인력 21명 배치 및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지원◇홀로어르신 가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실제 혼자 살고있는 어르신◇수직정원 조성으로 노인일자리 영역을 확대 추진 = 도내 6개 시·군에 스마트팜(수직정원) 조성으로 노인일자리 확대◇노인의료복지시설 내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금액) 노인요양시설 495만원/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75만원/개소◇장애수당·장애인연금 인상 = 장애수당(재가 4→6만원, 시설 2→3만원), 장애인연금(4.7% 인상, 월30.8만원→32.2만원)◇도내 등록장애인 및 동반가족에 리조트 이용료 할인 = 통영마리나(주중67% 주말33%), 소노캄거제(주중75% 주말58%), 거제벨버디어(주중70% 주말57%)◇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 = (기존) 맞춤형일자리 제공 10명→(변경) 맞춤형일자리 제공 100명◇발달장애인 긴급돌봄 필요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 지원 = (대상) 보호자입원, 경조사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저소득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대상 확대 시행 = (기존) 만65세 이상→(변경) 만60세 이상◇마음안심버스 운영 확대 추진 = (기존) 1대 운영→(변경) 2대 운영, 정신건강 검진 및 전문요원 상담 가능◇고용계약 1년 미만 돌봄시설 종사자들에 결핵검진 실시, 안전돌봄 제공 = 잠복결핵감염 검사비 지원◇유통기한 대신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소비기한 표시로 식품 안전은 지키되 폐기물 감소 및 환경보호 제고◇경상남도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운영 =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운영으로 응급환자 신속이송 및 골든타임 확보 여성·가족·보육·교육◇2022.1.1. 이후 출생 만0~1세 영아 부모에 부모급여 지원 = (만0세) 70만원, (만1세) 35만원◇아이돌봄 정부 지원시간 확대 = (기존) 연840시간→(변경) 연960시간◇여성능력개발센터 및 여성가족재단 통합 출범 = 센터 기능을 재단에 통합해 종합적인 서비스제공 및 창구 일원화◇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강화 = (기존) 각 30만원→(변경) 각 50만원◇청년여성들에게 일경험 및 일자리 채용 지원 = 만39세 이하 미취업여성과 기업 연계◇자택 산후조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어린이집 만5세아반 유아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보육 시행 = 도내 모든 어린이집 만5세아반 유아의 부모부담 경비(월 최대 15만4000원 한도 내) 지원◇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강화 = 자립수당(월30만원→40만원), 자립정착금(800만원→1000만원), 의료비지원 등◇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 확대 = 만9세~24세 저소득층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 지원◇도립 거창대학·남해대학 전액장학금 지급 = 등록금 범위 내 교외장학금 초과하는 필수경비 지원◇도내대학 재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 = (기존) 150명→(변경) 200명, 1인당 100만원(도내 22개 대학)주거·교통·안전거가대교 휴일 이용차량(소·중형) 통행료 20% 할인 = (기존) 소형 1만원, 중형 1만5000원→(변경) 소형 8000원, 중형 1만2000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혜택 도내 18개 전 시·군 확대 = 대중교통 지출의 일부 마일리지 적립 지급, 카드사 추가할인(약10%) 제공◇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 (기존) 중위소득 46% 이하→(변경) 중위소득 47% 이하◇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지원 = 장애인시설 138개, 노인시설 518개, 아동시설 54개, 청소년시설 2개◇소규모건설공사 설계기준 시행 =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공사비 산정→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부실시공 예방 도모◇전담의용소방대 확대 설치 = 소방력 미배치 45개 면지역에 전담의용소방대 설치로 소방안전망 구축◇경상남도 옥외행사에 관한 조례 개정 = (개정) 옥외행사 관할 도지사에 신고, (신설)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농림·수산·축산◇농업인안전재해보험 대상자 확대 =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겸업농가 가입제한→(변경) 가입 가능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요건 완화 = 기존요건(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유지급 농지) 삭제◇여성 농업인·어업인 바우처 지원 확대 = (기존) 1인당 13만원→(변경) 1인당 20만원◇유기동물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및 펫보험 지원 = 입양장려금(마리당 10만원) 및 펫보험(마리당 연 10만원) 지원◇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 연간 120만원 지원, 어업 외 종합소득 개인2천만 가구합계 4천5백만 미만 대상◇어구 생산업, 판매업 신고제 도입 = (기존) 어구 생산, 판매 신고 불필요→(변경) 신고 의무화◇청년어업인 귀어 인턴제 지원사업 실시 = 청년귀어인(15명) 인턴채용한 단체, 선도어가 등에 자금 지원(1인당 100만원 정도)◇청년 어촌정착 지원 확대 시행 = (1년차) 100만원→110만원, (2년차) 90만원→100만원, (3년차) 80만원→90만원문화·관광·환경◇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 = (기존) 1인당 연 10만원→(변경) 1인당 연11만원◇예술활동증명 장르 확대 = 예술인활동증명에 웹소설, 웹툰, 스트리트댄스 등 추가◇장애인 및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 (기존) 월 8만5000원, 최대 10개월→(변경) 월9만5000원, 최대 12개월◇산림휴양시설 도민 우선예약제 시행 = 도립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50% 범위에서 경남도민 우선예약◇가스열펌프(GHP) 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 지원 = 가스열펌프 설치 건물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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