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함양군에도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와 더불어 보도 통행 불편 문제 등에 대한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만 16세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시 필요한 원동기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안전수칙 홍보활동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함양군에 따르면 함양군에서는 총 1개 업체가 현재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앱을 통해 손쉽게 대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은 출근과 단순 이동, 배달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동킥보드를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되면서 관련 안전사고(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을 강화했고 지난 5월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앞서 지난해 5월 함양에서는 한 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에서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 어린이 운전, 보호 장구(안전모 등) 미착용, 동승자(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등화장치 미작동, 과로·약물 운전, 음주운전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내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2인 탑승 및 헬멧 미착용 등의 문제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험 운행으로 인한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무단 주차 문제 또한 하나의 과제다. 함양읍에 사는 A씨는 “늦은 시간 강변 인근에 헬멧을 미착용하거나 동시 탑승하는 등 위험하게 전동킥보드를 모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청소년들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함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달 들어서 관내에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큰 사고가 있거나 단속 건수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 군청과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노상주차, 안전문제 등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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