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함양군이 6차 산업화 지구조성사업 등 2개의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함양산양삼6차사업단’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이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함양군의 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숨기고자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손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11월11일 공개한 ‘지역특구사업 관련 비리 점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함양군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인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사업인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사업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함양군은 2개의 국고보조사업을 하면서 임의단체인 함양산양삼6차사업단에 8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일괄 교부한 후 사업단이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했다. 이 사업단은 보조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 대금, 대출금 상환, 지인 업체 생산비용 지원 등 다수의 위법·부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업단 실무추진단으로 활동한 함양군 공무원 A씨가 2018년 수출상담회 관련 업무대행 계약 등 업무를 진행하면서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 지난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자 자신의 비위 행위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자신의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내려쳐 훼손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함양군이 직접 집행해야 할 보조금을 사업단에 일괄 교부하기 위해 민간보조 예산과목으로 편성해 교부신청을 했음에도 경남도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교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어 사업단이 서상면 소재 클러스센터를 보조사업 목적과 달리 특정업체의 식품제조공장으로 조성한데 이어 수탁자를 부당하게 선정하고 위탁료 산정 업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지적했다. 끝으로 감사원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관련자 12명을 고발하고 감사를 방해한 공무원 A씨를 파면 조치하는 것과 함께 나머지 관련자 3명도 징계 조치하라고 함양군에 요구했다. 보조금을 위법하게 집행한 52건에 7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클러스센터를 당초 목적대로 공동가공처리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위탁료 과소산정 부분에 대해 추가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함양군은 감사원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강승제 부군수를 필두로 국장, 과장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분야별로 처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공무원 징계처분 사항은 현재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한 상태”라며 “우리군은 금번 감사결과를 거울삼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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