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1- 1224호옥산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람ㆍ공고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옥산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 및 관련 서류를 아래 공람 장소에 비치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년 11월 4일함 양 군 수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옥산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사업의 종류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다. 사업예정지 : 경남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산55-3번지 일원 라. 사업규모 : 사면정비 L=70.0m, 낙석방지망 A=1,412㎡ 등 마. 사업시행기간 : 2021. 11. ~ 2022. 12. 바.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함양군수 (함양읍 고운로 35)2. 공람기간 : 2021.11.4. ~ 2021.11.18.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상)3. 열람장소 : 함양군 안전도시과 복구지원담당 (☎055-960-6222)4. 의견사항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 제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제시의견을 기재하여 함양군청 안전도시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안전도시과(055-960-6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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