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해 버섯류, 밤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소장은󰡒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고 당부하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