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함양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월 15일 기자윤리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사무소 이정희 소장을 초빙하여 ‘언론보도와 법적분쟁’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피해를 입어 언론중재위를 찾는 것은 대부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이다. 이정희 소장은 다양한 피해 사례를 통해 언론사가 행했던 손해배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을 통해 이 소장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분쟁이 절대 다수인데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거나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인지, 나쁜 인상을 주는 내용인지, 전파될 가능성 등을 놓고 중재를 한다”고 밝히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인지 따져본다며 공인이 아니고 개인일 때는 익명으로 보도하라고 전했다. 특히 소문이나 제3자의 말, 추측을 기사화 하는 등 간접적으로나 우회적으로 표현했어도 그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의를 요했다. 이 소장은 특히 제보기사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사실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만 제보를 신뢰할 수 있다”며 “펙트체크와 정황취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대방 입장을 반드시 취재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 외에도 보도자료 또한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 기사화 할 것과 유죄를 단정짓는 표현을 하지말 것, 사진촬영에서 사전동의를 받을 것과 동의범위를 벗어나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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