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시민단체협의회는 4월14일 ‘김윤택 군의원의 윤리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김윤택 군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함양군의회에 촉구했다.시민단체협의회는 “군의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는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김윤택 의원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3월24일에서 3월26일까지 의회에 등원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히 군의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구성원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김윤택 의원이 독단적으로 부군수를 상임위에 참석하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었다.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계류된 상황에서 부군수가 해당 조례에 관해 설명하려고 임시회에 참석한 것은 잘못이다”며 “결국 부군수가 상임위에 등장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는 파행으로 치닫게 되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날에 부군수에게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설명하라고 불러서 기획행정위원회를 파행에 빠트린 점에 대해 김윤택 의원은 책임져야 한다. 함양군의회는 군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김윤택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촉구했다.시민단체협의회는 윤리위 회부 근거로 김 의원이 ‘함양군의회의원 유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품위 및 적법절차 준수에 해당하는 제3조 제1·4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김 의원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끝으로 “함양군의회가 군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으려면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음을 보여야 한다”며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는 김윤택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때 까지 지치지 않고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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