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당시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 후보를 지지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던 함양군 서상면체육회 관계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도형)는 11월23일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제한)혐의로 기소된 서상면체육회 관계자 4명에게 각각 벌금500만원, 벌금200만원, 징역6월(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20일 당시 전북 장수군 장계면 한 고깃집에 김태호 후보를 참석시켰고 주민 24명에게 115만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김태호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서로 간 수차례 통화 내역, 김태호 예비후보와 전화, 검찰 진술 내용, 함께 일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간 점 등을 미뤄볼 때 범행 공모가 인정된다"라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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