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후보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성이 결여된 시합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제1조 “이 법은「대한민국헌법」과「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선거 때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몇 가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포함)을 구성할 때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당추천위원들을 투표용지 인쇄‧보관‧배부, 선거인명부 보관, 선상투표용지 송부, 거소투표용지 등 우편발송, 회송된 거소투표지 등 투표함 투입, 관내사전투표함 보관 등 많은 선거관리 과정에 반드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후보자들이 선정·신고하는 참관인 제도가 있습니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관리상황을 참관하고, 위반사실 발견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투표종료 후에는 투표함 이송차량에 동승하여 이송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개표참관인은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선거와 관련한 전산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전투표가 시행되면서 선거인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혹 전산으로 운영되는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해킹을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 전산망은 폐쇄형이라 외부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산장비 내의 무선랜을 제거하고 운영하고 있어 무선접속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킹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개표장에서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는 후보자별 유‧무효표를 단순 분류할 뿐, 분류기를 통해 분류가 된 투표지에 대해 심사부서에서 계수기를 이용하여 재차 육안으로 확인·심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후보자측 개표참관인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요즘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져서 1960~80년대와 같은 선거관리 과정에서의 부정은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세요!자료제공 :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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