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치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함양 ‘학생 유권자’의 수가 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청·함양·거창·합천군 지역구에서는 모두 408명의 고교생들이 총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함에 따라 총선일 기준으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등장한 만 18살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이번 4·15 총선의 변수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산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투표가 가능해진 만 18세(2002년 출생) 인구는 약 53만 명이다. 교육부는 대학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기준으로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 고교생 수가 1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경남지역 학교별 파악된 학생 유권자는 8911명이다. 27일 함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함양 ‘고등학생 유권자’는 모두 58명으로 △함양고등학교 27명 △제일고등학교 26명 △안의고등학교 4명 △서상고등학교 1명 등이다. 인근 거창 지역은 7개 고등학교 211명, 산청 지역은 7개 고등학교 75명, 합천 지역은 5개 고등학교 64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산청·함양·거창·합천군 지역구에서는 총 408명의 고교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됐다. 함양교육지원청과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제도, 청소년의 사회 참여, 투표 참여 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3월 중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관위 소속 전문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만 18세 이상 청소년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후보자 신청기간이며 4월2일 개시 예정이다. 개시 이후 13일 동안 선거 운동이 시작되며, 사전 투표일은 4월 10일, 11일 2일간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참여 가능하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는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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