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차량 도로는 미국식인 우측통행의 원칙을, 보행 도로는 일본식인 좌측통행의 원칙을 따랐었다. 그러다 2009년 10월 1일에 법 개정을 통해 모든 도로가 우측통행의 원칙으로 통일했다.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우측통행이었다는 부분도 보행자와 우마차가 같이 다니는 도로의 경우로 볼 수 있다. 그 이후 2010년 7월 1일부로 전부 우측통행으로 전환되어 우측통행이 실시되었다.더운 날씨, 함양군민이 상림숲을 찾는 시간이 잦아졌다. 상림을 산책할 땐 우리도 우측통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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