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저출산과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으로 타 지역에서 함양군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세대에 대한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세대당 100만원씩 총 30가구가 사업대상이며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조건은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 또는 전입예정인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전입 및 전입예정 세대가 해당한다. 2017년 이후 건축예정이거나 설계중인 경우, 2017년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경우,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도 지원 가능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하다. 단, 대상자 확정 후 10월말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지원은 중단되며 신청은 함양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허가담당(055-960-4223) 또는 해당 읍·면 총무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포함해 전입가구의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설계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함양군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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