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업개요  ▶ 대상지역: 관내 전 읍·면  ▶사 업 비: 세대당 1,000천원(총사업량 30세대/ 30,000천원)  ▶ 사업기간: 2019. 4월 ~ 12월  ▶신청기간: 2019. 4. 17. ~ 4. 30.(14일간) ■ 신청자격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 또는 전입예정 세대로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전입기준일: 2017. 1. 1.이후) ■ 지원조건  ▶ 2017. 1. 1. 이후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건축 중인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 2017. 1. 1. 이전 건축허가(신고)를 받았으나 기 신고물건에 대하여 매입 등을 하여        2017. 1. 1. 이후 건축주 변경신고를 받은 전입 또는 전입 예정세대(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한함)  ▶ 2019.10월 말까지 착공을 하여야 하며 미착공시 대상자 선정 취소처리  ▶ 설계비 지원시기: 건축물 공정율 50%이상 및 전입신고 완료 후 지급 ■ 신청장소  ▶ 함양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허가담당 또는 해당 읍·면 총무담당  ▶ 구비서류: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 우선순위 - 1순위 : 전입(예정) 세대수가 많은 신청자 - 2순위 : 기 전입세대를 전입예정세대보다 우선 지원 - 3순위 : 당해년도 건축예정 및 건축 중인 세대 우선 지원 - 4순위 : 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아닌 신청자 - 5순위 : 사업진행 사항이 빠른 신청자 (건축허가 > 설계중 > 설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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