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며, 인구고령화 및 치매환자 진료비 증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65세 이상인 고령인구의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하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2017 고령자 통계」 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비율은 13.8%로 2000년 ‘고령화사회’에 들어선지 17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표 우리나라 고령인구비율의 변화〉(단위: %)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도 늘어나,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도 빠르게 증가한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9년간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치매환자는 67.6만 명(사망자 제외)으로, 이중 65세 이상이 63.1만 명이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의 9.9%에 해당한다. 〈표 . 치매 유병률〉(단위: 천 명, %)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2017년 9월 18일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소요재정은 인구고령화 및 치매환자 진료비 증가 등이 반영되지 않아 과소 추계되어 있어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이 위협될 수 있다.또한 ‘치매 국가 책임제’의 주요 사업인 ‘치매 의료비 건강보험 90% 책임’ 방안의 수혜자인 중증치매 환자는 전체 치매 환자의 15.5%에 불과 보건복지부(2013), [보도자료] 2012년 치매 유병률 9.18%, 치매환자 수 20년마다 2배씩 증가, 2013년 5월 2일, p.2, 치매의 중증도별 분포하여 사실상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은 일부에 한정된다. 한편 ‘치매 국가 책임제’의 대부분이 이미 정부가 2008년부터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진행하거나, 준비해온 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급증에 대한 고려가 없다. 둘째, 치매환자의 의료⋅요양서비스 이용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치매 443천명(65세이상 416천명, 65세 미만 27천명)이고, 연평균 20%씩 증가 추세임을 밝히고 있음. 또한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건강보험 미적용 항목 제외)는 ’14년 1조 6,142억원, 1인당 진료비는 364만원 수준 (2015, 건강보험공단)이라고 발표했다.(〈표 3〉 참조). 〈표 . 치매진료인원 및 치매진료비 연평균 증가 현황〉 보건복지부는 같은 자료에서 2014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435천명) 중 치매환자는 236천명(이용자의 54.3%)이고, 연평균 10%씩 증가 추세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장기요양비용은 ’14년 2조 4,133억원(전체의 58%), 1인당 평균 요양비용은 1,023만원 수준에 이른다.(〈표 4〉 참조). 〈표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환자 및 요양비 연평균 증가 현황〉 그러나, 정부가 2017년 8월 18일에 발표한 ‘중중치매 의료비, 건강보험이 90% 책임진다’는 보도자료에는 연간(1년) 소요재정과 1년간의 수혜인원만을 제시할 뿐, 노인의 진료비 증가, 의료 이용 증가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이와 같은 이유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치매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 소요 예산이 과소 추계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추가 소요재정은 최소 6,970억원~최대 1조160억원(연간 약 1,394억원~2,032억원 ×5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2017년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 2017년 8월 18일자, p.2 ~ p.3 내용 요약이나, 의료정책연구소가 중증치매 환자의 진료비 증가율, 치매 진료비 증가율을 반영해 추정한 결과, 5년간 최소 약 1조 6,449억원~3조 4,6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셋째, 산정특례 대상인 증증치매 환자는 15.5%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 발표한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에 나타난 치매 중증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최경도 치매 17.4%, 경도 치매 41.4%, 중등도 치매 25.7%, 중증 치매 15.5%이며, 이중 최경도 및 경도 치매가 전체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치매 환자 산정특례 적용 대상인 중증치매 환자는 전체 치매 환자에 15.5%에 불과하며 정책 도입으로 혜택을 받는 환자는 일부에 불과하다.이와 더불어 치매 관련 정책 사업 대부분이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과 유사함을 지적했다. 〈그림 . 치매의 중증도별 분포〉 자료출처:보건복지부(2013), [보도자료] 2012년 치매 유병률 9.18%, 치매환자 수 20년마다 2배씩 증가, 2013년 5월 2일, p.2 강석진의원은 “정부는 ‘치매 국가 책임제’ 발표의 소요 재정 추계의 상세한 기준과 내역을 밝히고, 단기(1년)가 아닌 노인 인구의 증가, 의료비 이용 증가 등을 반영된 장기적인 소요 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전체 치매 환자의 58.8%를 차지하는 최경도 및 경도 치매 환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며, 이에 해당 사업의 소요재정(5년간)과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존에 추진해오던 ‘치매관리종합대책’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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