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및 신고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A. 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개인사업장사용자, 근로소득 과세자료 미보유자·자료상이자, 과세자료보유자 중 30%이상 상‧하향자, 휴직일수 상이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금년 소득총액신고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총액 신고대상은 2016년 12월 1일 이전부터 해당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납부예외중인 자 및 2016년 12월 2일 이후 취득(납부재개)자는 제외)입니다. 근무기간, 휴직일수, 소득총액 등을 신고해야하며 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 신고서에 신고대상자의 2016년도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제출(내방, 우편, 팩스)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웹 EDI 및 사회보험 EDI서비스,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소득총액 신고내용에 따라 공단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지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변경되므로 매년 7월을 기준으로 예상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예상연금액은 “내연금(http://csa.nps.or.kr)” 또는 “국번없이 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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