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강석진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 부인 신모(55)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4월17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씨가 대학생에게 금품을 전달한 행위는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씨의 혐의가 발생한 시기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기부행위로 선거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1심에서 검찰은 300만원을 구형했었다.신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5월 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둔 그해 1월 9일과 29일 등 2차례 걸쳐 거창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강의를 했던 대학 재학생을 만나 홍보에 사용할 수 있게 학생들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식대 명목으로 각각 4만 원,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 씨는 또 1월 말 같은 학생에게 현금 10만원을 전달하고, 20만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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