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함양은 지난 4월 7일 상반기 사별연수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부정척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교육을 통해 기자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강창덕 전 경남신문지역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본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률의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직원들이 사전에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를 원천봉쇄하도록 예방 교육 시간을 가졌다. 강창덕 부위원장은 “김영란 법의 시행은 그동안 부도덕적인 일부 언론인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는 언론인도 공직자에 버금가는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란 법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지 아닌지를 가른다.”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언론인이 주로 맞딱드릴 수 있는 상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직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해를 도왔다. 이후 직원들이 평소 김영란법에 대해 궁금했거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간함양은 사별연수를 통해 직원들이 올바른 취재윤리와 언론관을 확립하여 바른 언론인으로 성장해, 독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분기별 사별연수를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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