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7일 오후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에서 귀농·귀촌 교육 수강생 60여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안정정착을 위한 개발행위·농지·산지 건축인허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귀농귀촌인들의 증가로 각종 크고 작은 위법성 개발행위에 따른 기존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토지매매 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과 매매할 경우 고려해야 할 입지 조건,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허가 관련 절차 등 실무적인 내용위주로 진행됐다. 강석봉 민원봉사과장은 “귀농귀촌 초기 기존 마을 주민들과의 개발행위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절·성토, 농지개량, 각종 건축행위를 할 때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며 “반드시 민원봉사과 복합민원 담당과 건축 허가 신고 담당에 사전연락을 취하여 관련법령의 위법성을 판단 한 후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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