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는 지난 4월7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실현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임재구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박병옥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결의문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 △의정비 제도의 개선·정비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 등이다.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중앙정치인의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함양군의회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결의문을 채택한다.”라며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함양군의회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자치 역사의 재창조와 더불어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 소선구제로 전환, 의정비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및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 등 5개 항목의 요구사항이 담긴 결의문을 관련 기관단체에 송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함양군의회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제2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현장점검 활동을 마치고 이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을 비롯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그 결과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불명확한 근거조항과 중복된 용어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 가결했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2017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 2건, 처리 6건, 건의 6선, 수범 1건 등 15건의 지적사항을 군에 전달했다. 군의회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처리를 통해 동일 업무 지적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라며 “수시 점검과 완료시 정산철저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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