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390호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양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4월 5일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2. 개정 이유 가.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국민중심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행정정보 공공이용을 적극 활용하는 등 민원인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전자정부법」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제1항에 따라, 나. 자치민원 구비서류 중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민원인에게 징구하는 일이 없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안 제3조)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삭제함(제2항) (2)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 신설 ⇒ 민원인의 서류 제출 간소화(제3항)4. 조례안 : “붙임”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7. 4. 5. ~ 2017. 4. 24.(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주민행복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주민행복지원실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140, FAX: 055-960-5715 (3) 직접 방문 등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주민생활지원실 노인복지담당(전화 055-960-514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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