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윤영찬)는 주택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미 건축된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하게 되어있다. 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만큼, 주택 화재 예방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사항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각 실마다 설치해야하고 소화기는 각 층마다 1개씩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과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소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의무사항을 실천해 주기를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