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농협 26억원 횡령사건과 관련한 전현직 조합장 등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뤄졌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3월30일 오후2시 제1호법정에서 함양농협 횡령사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웅 전 조합장과 박상대 현 조합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김재웅 전 조합장에게는 징역 2년을, 박상대 조합장은 벌금 700만원, 박모 전 상임이사에게는 벌금 500만원, 권모 상무와 정모 과장, 김모 과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최종 선고 기일은 추후 개별적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 전 상임이사와 박모 상무는 결정적인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오는 5월17일 오후4시30분 같은 법정에서 횡령 당사자인 이모씨의 증인심문 이후 구형키로 했다. 당초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횡령 당사자 이모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현행 농협법과 함양농협 정관에 따르면 금고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그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번 박상대 조합장을 비롯한 현직 임원 등은 모두 벌금형을 구형 받아 만약 최종 선고에서 이 보다 높은 형을 받지 않는 이상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오후2시부터 진행된 4명의 증인 심문은 횡령사건 발생 이후 농협 내에서 은폐를 시도하게 된 배경과 주도적으로 은폐를 지시했던 이에 대한 초점이 맞춰졌다. 하모 전 상임이사에 대한 증인심문만 3시간가량 진행될 정도로 다양한 각도에서 검사와 변호사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이날 증인들을 상대로 횡령사건 발생을 접한 배경, 대처 내용, 이후 재무재표와 재고조사 등을 허위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횡령사건 발생 조직적으로 사건을 숨긴 배경과 지시 인물, 이후 회계장부를 비롯한 장부 조작을 지시한 주도적 인물이 누구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8명의 전·현직 임직원의 변론을 위해 6명의 변호사가 돌아가며 서로의 변호인을 위해 증인 심문이 오가면서 이날 증인심문만 오후8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되었다. 횡령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박상대 조합장과 박모 전 상임이사, 권모 상무에 대한 심문은 펼쳐지지 않았다.
판사는 지난해 11월9일 첫 재판이 진행된 이후 1월11일, 3월29일까지 3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의 구형이 진행되었으며 최후변론이 이어졌다.
김재웅 전 조합장은 “어찌되었든 조합장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느낀다. 능력부족이었다. 조합에 막대한 피해가 돌아올 것을 알고 농업인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반성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상대 조합장은 “현 조합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오래된 사건의 실체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경찰에 자진해서 고발조치하고 여기까지 왔다. 사고 1년 이후 전 조합 임직원이 합심해 원상복구 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박 모 전 상임이사는 “이번 사건으로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2013년 상임이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재고조사 등 많은 노력을 했으나 저의 능력부족으로 일이 일어났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조합장과 하 전, 하 전 상임이사, 박모 상무, 김모 과장, 정모 과장 등 5명에게는 범인도피죄와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을 박 조합장과 박모 전 상임이사, 권모 상무에게는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을 적용했었다.강대용 기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