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3. 22.(수) 함양산청축협조합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상고기각-2심 확정)로 인하여 함양산청축협조합장재선거를 2017. 6. 13.(화)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의하면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합장의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나 공직선거 등이 실시되는 때에는 공직선거 등의 선거일 전 30일(`17. 4. 9.)부터 선거일 후 20일(`17. 5. 29.)까지의 기간에 속한 날은 위탁선거의 선거일로 정할 수 없어 조합과 협의하여 2017. 6. 13.로 선거일을 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선거의 선거인 자격은 선거의 실시사유 확정일 전 180일(2016. 9. 23.)현재 조합원이어야 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2017. 5. 29. ~ 5. 30.(2일) 기간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17. 5. 31. ~ 6. 12.)중에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와 정보통신망 이용, 명함을 활용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17. 3. 22. ~ 6. 13.) 중 기부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매번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지역 내 조합의 발전과 화합을 저해하는 것을 보고 이번 재선거만큼은 또 다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원 개개인에게는 준법 선거 실천과 위법 선거운동의 철저한 감시를, 입후보예정자에게는 공명선거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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