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357 호함양군관리계획(수동화산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소하천) 결정(변경) 주민 재공람・공고(안) 1. 함양군 고시 제1994-258호로 최초 결정, 경상남도 고시 제2013-581호로 변경 결정 고시된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일원의 「수동화산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군계획시설(방재시설 : 소하천)을 신설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따라 입안,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함양군 공고 제2017-152호(2017.2.16.)로 열람·공고 한바 있습니다. 2. 주민의견 반영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5항 및 함양군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재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3. 30.함 양 군 수1. 건 명 : 함양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 소하천) 결정(변경)2. 열람기간 : 신문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공휴일 제외)3. 열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수동면사무소4. 군관리계획 입안 내용 :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15. 관계도서 : 군관리계획 입안도서(공람장소에 비치) : 붙임 26. 의견제출 및 방법 : 공람기간 내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수동면사무소7.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도시환경과(☎055-960-5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