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임재구) 3월28일부터 4월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을 비롯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의 심의 의결하게 된다.
회기 첫날인 28일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회기 등을 결정했다.
2개조로 편성된 군의원들은 11개 읍면 민간보조사업장을 돌며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책 등을 제시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현장점검은 28일 백전면과 병곡면을 시작으로 29일 마천면·지곡면, 30일 휴천면·안의면, 4월3일 수동면·서상면, 4일 함양읍, 5일 유림면·서하면 등 11개 읍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각 사업장의 문제점과 어려움 등을 직접 파악해 해결책 등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4월7일에는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 함양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수도권역 함양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임재구 의장은 “군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은 물론이며 지방재정 신속집행, 국도비 확보 등으로 고생한다”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주어진 위치에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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