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한 함양산청축협 조합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6월13일 조합장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 3부는 3월22일 오전 지난 2015년 3월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기한 함양산청축협조합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 조합장은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양기한 전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11일 치러진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사흘 앞두고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 다른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해달라며 5만원 권 현금 26장(130만 원)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지난 2015년4월29일에 있은 1심 선고에서 양 전 조합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받았으며, 2016년 9월21일 2심 선고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받았었다. 이번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2심형 확정과 함께 당선무효도 확정됐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양기한 전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함양산청축협 조합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 조합장 선거 전까지는 함양산청축협 이사 중 수석이사가 조합장 권한을 대해하게 된다.
함양산청축협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수치적으로는 4월21일까지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오는 5월9일 대선이 있어 뒤로 미루질 수밖에 없다. 대선 전 30일, 이후 20일 간은 어떠한 선거도 이뤄지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함양산청축협은 선거 업무 위탁을 받은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일정을 조율해 오는 6월12일로 함양산청축협 조합장 선거일을 잠정 협의한 상황이다.
축협 조합장 선거가 진행될 경우 함양과 산청 지역 간 치열한 표 대결 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2년 함양축협과 산청축협의 합병을 통해 새롭게 거듭난 함양산청축협은 조합원 1430여명으로 함양지역 조합원이 100여명 가량 많은 상황이다. 현재 함양과 산청지역에서 각각 2명씩이 조합장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다. 또 산청지역 후보들은 단일후보를 낸다는 말도 들려오는 상황에서 각 지역의 명예를 건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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