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321 호함양군관리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주민공람・공고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일원의 군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지역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3. 23.함 양 군 수1. 건 명 : 함양군관리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2. 열람기간 : 신문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3. 열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지역발전과4. 군관리계획 입안내용 가.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5. 관 계 도 서(공람장소에 비치) 가. 함양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도서 (관련도면 포함) 나. 계획설명서(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포함)6. 의견제출 방법 가. 함양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7.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도시환경과(☎055-960-4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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