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경남도와 행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가 내달 14일까지 실시된다며 군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 규제개혁과제공모는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창업 활성화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산·육아·취학·취업·노년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교통·주택·의료 등 생활불편 분야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생활 속 불편을 겪었거나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행정정보>행정규제신고·공모)를 통해 응모하거나, 작성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법무담당관), 메일(standbyme20@korea.kr)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우수제안 제출자에게는 행정자치부 장관상 및 부상 또는 도지사상 및 부상이 수여된다. 행정자치부는 전국에서 응모한 과제를 심사해 9월말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5명(각 50만원), 장려 20명(각 10만원)을 선정하며, 경남도는 9~10월경 도민들이 접수한 과제를 심사하여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5명(각 50만원), 장려 10명(각 3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해 행정자치부 공모제에서 ‘민원서류 창구 발급 시 지문을 통한 본인확인 허용’, ‘재혼가정자녀 주민등록상의 “자”로 등재’ 등 전국 최다인 7명이 장관상을 수상했고, 경남도 자체 심사에서는 규제개선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완화, ’발효차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 변경 표시하도록 완화‘ 등 총 16건의 과제 제안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지급한 바 있다. 군관계자는 “함양군에서도 도 공모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자체심사를 통해 ‘농어촌 민박사업 주택 연면적 인정기준 완화’ 등 총 3건의 규제개선 과제 제안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지급했다”며 “오는 9월말까지 군이 추진하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와 별개로 진행되는 이 과제공모에도 많은 군민이 참여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문의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담당 (055)96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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