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윤영찬)은 21일 함양군청 대강당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주관하여 위험물 취급소, 제조소, 저장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과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적정설치 및 관리유지 ▲불법 위험물 저장 등 점검 시 주요 지적 사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 관련 법령 소개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당하는 사례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선임된 후 2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제한(업무정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 이수년도에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인접지역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화재 및 폭발사고는 대형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물을 저장, 취급시설의 관계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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