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브라질산 닭고기는 브라질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역과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위생․안전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국내 유통이 허용된다.
국내로 수입되는 닭고기를 포함한 수입축산물은 우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상대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 수입위생조건 준수 여부 및 수입금지지역산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검사와 서류 및 현물과의 일치여부, 부패 등 안전성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현물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및 다이옥신, 항생제, 살모넬라 등 정밀 위생안전검사를 거쳐 식품으로서 안전한지와 축산물 규격에 맞는지를 확인받고 이상이 없어야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닭고기 수입량은 ‘16년 기준으로 10만7천 톤이며, 브라질산은 3천800여건에 8만9천 톤이다.
브라질산 닭고기 중에서는 BRF(5개 육가공장)의 수입량이 1,800여 건에 4만2500톤에 달하며, 나머지는 9개 육가공장에서 수입된다.
참고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통관시, 식약처가 실시하는 정밀·무작위 검사는 ‘16년 기준으로 470건(1만1천톤, 12.3%)이었으며, 검사 결과 부적합된 적은 없으며, 농식품부가 실시하는 검역과정에서 현물과 검역증 불일치, 변질, 수량초과 등으로 ‘16년 기준 10건 74톤의 브라질산 닭고기가 불합격되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금번 문제가 된 브라질내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수입축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 검역․검사 강화 등의 특별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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