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262호
함양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2017년 3월 9일함 양 군 수1. 규 칙 명 :「함양군 재무회계 규칙」2. 개정이유 ’16. 11. 30. 「지방회계법」이 제정ㆍ시행되고,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함양군 재무회계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추가(안 제2조) - 회계책임관 지정 : 기획조정실장(안 제3조) 나. 기획조정실장은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배정(재배정)통지서를 자금배정 권한인 있는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안 제18조, 제19조) 다. 징수결정한 세입금에 대해 지방회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출납 폐쇄기한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납입되지 않은 수입금은 이월(안 제34조) 라. 출납공무원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수입금을 금고에 수납(안 제34조의2) 마. 통합지출관의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을 위해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안 제39조) 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지급명령의 명칭 변경(송금지급명령→계좌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현금지급명령)(안 제56조, 제57조, 제108조, 제110조 내지 제113조) 사. 물품 등 구매 시 200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가능 (안 제121조) 아.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를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28조) 4. 개정규칙안 : 붙임5. 입법예고기간 : 2017. 3. 9. ~ 2017. 3. 29.(21일간)6.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 2017. 3. 9. ~ 2017. 3. 29.까지(21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재무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5124 / FAX : 055-960-5713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60-51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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