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282호분 묘 개 장 공 고(1차) 함양군 유림면 손곡리 일원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 예정지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2017년 3월 16일함 양 군 수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붙임 조서와 같음 2. 개장사유 :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편입 3. 안치장소 및 기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소 - 봉안장소 : 함양군이 지정하는 장소 - 봉안기간 : 10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또는 관리자의 개장신고에 의한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1차) 6. 신고 및 문의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 (055) 960-5164 7.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등) 구비하여 신고 8.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이후 누락 분묘 발생시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지번별 분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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