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261호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군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17. 03. 09 ~ 2017. 3. 24(15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별첨 5.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6.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전화로 지방세환급금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지방세환급금 청구를 하지 않을 시 권리를 행사 하실 수 없으며, 해당 지방세환급금은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함양군청 재무과 세입관리담당(☎ 055-960-5123)2017년 03월 09일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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