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긴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말 현장 기동단속과 비상근무체제 강화로 산불예방과 계도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 3~4월은 관내(전남·북, 경남서부)에 평년대비 고온·건조한 날은 많고 강수량은 적을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별로 강한 바람에 따른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관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내 발생한 산불 통계 ** ’16년 27건 / 2.7ha, 10년 평균(’07~’16년) : 41건 / 58.4ha이에, 서부지방산림청은 관내 5개 국유림관리소 직원 130여명과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등 산림재해일자리 근로자 210여명의 가용인력을 총 동원, 각종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6회에 걸쳐 주말 현장 기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중점 단속 지역 : (전북) 완주, (전남) 나주·화순·장흥, (경남) 거제, 의령, 하동이번 단속에는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등의 소각행위를 중점단속하고, 무단 소각행위로 적발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입산통제구역 입산자 및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시 처벌 : 10만원의 과태료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처벌 : 30만원의 과태료 ※ 실수로 인한 산불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서부지방산림청장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각으로 인한 봄철 산불이 많아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대형산불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