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개표선거관리사무소 - 1980. 10. 22제5공화국 헌법제정을 위한 함양군 국민투표 개표장과 개표 모습이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따르면 1980년 실시한 국민투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 10월 22일에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간접선거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유권자의 95.5%가 투표하고 이들 중 91.6%가 찬성하여 제5공화국 헌법으로 확정된 투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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