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조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사직대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3. 사직기한 : 2017. 3. 15.까지(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 4. 복직제한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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