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저소득층 가정의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게만 지원하던 기저귀·조제분유를 올해부터 24개월까지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사망이나 질병(에이즈·항암치료)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산모에게만 지원하던 조제분유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한부모(부자·조손 가정)까지 대상을 확대·시행한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0~24개월 영아를 둔 가정에서는 육아필수재이지만 그동안 중위소득 40%(4인 가족 기준 178만 7000원)이하 가구의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만 지원돼 아쉬움이 많았으나, 이번에 군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이번 확대지원시책으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3개월 단위로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 4000원, 조제분유 월 8만 6000원을 지급받는다. 지원희망자는 보건소에 비치된 기본신청서류와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지참해서 보건소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조제분유신청의 경우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질환을 증명하는 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및 한부모 가족 증명서가 필요하며, 부득이 부모가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영아의 주 양육자가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통보 뒷날부터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포인트로 지급되며, 이 포인트로 온라인(우체국 쇼핑몰·G마켓·옥션 농협a마켓·롯데올마이쇼핑몰)과 오프라인(이마트·나들가게)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입할 수 있다. 우체국쇼핑몰에서는 전화(1588-1300)구입도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문의 (055)96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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