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권진선, 이하 경남농관원)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가 도입됨에 따라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써 기존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서 해당품목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16.12.31.부터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게 된다. * 잠정기준: Codex → 대분류(채소와 과일은 소분류) 최저 → 당해성분 최저
따라서, 해당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반드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선택하고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PLS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평가를 위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견과종실류 중 참깨, 열대과일류 중 참다래를 대상으로 지난 3년 간(`14~`16년) 경남지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참다래 조사 건수 257건 중 부적합 건수는 1건(부적합률 0.4%)이고 참깨는 75건 중 부적합 건수가 없었으나 PLS기준 적용 시 참다래는 10건(부적합률 3.9%), 참깨는 2건(부적합률 2.7%)으로 부적합 비율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 참다래 트리사이클라졸 0.04ppm 검출 : `16년 기타농산물(0.05ppm) 적용 적합 → `17년 일률기준(0.01ppm) 적용 부적합
경남농관원에서는 ’16.12.31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참깨 및 참다래 등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농가교육 실시 및 농약 안전사용지침서를 제공하고 대상작물 수확기에는 안전관리가 우려되는 생산농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농관원 권진선지원장은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시작으로 ’18년 12월부터 PLS제도가 전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농가에서는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농약안전사용 지침서)를 참고하고 사용 농약에 대해서는 농약의 사용가능 시기, 사용횟수 및 희석배수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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