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공고 제2017 -230호 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가. 재정(예산)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던「지방재정법」이 2016. 11. 30.자로 지방재정법(재정부분)과 지방회계법(회계부분)으로 개정되어 분법(分法)됨에 따라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현행 규칙이 가진 전반적인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국어 문법에 따라 전부개정함.3. 주요 내용 가.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함. 1) 「지방재정법」을「지방회계법」으로 개정 2)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으로 개정 나. 현행 규칙이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법제처) 및 국어 문법에 따라 전부개정함. 1) 하나의 조항에 주제가 다른 내용을 혼란스럽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입법원칙에 맞추어 전면개정함. 2)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문장이나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정함. 3) 호의 체계를 도입하여 장문의 법률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함.4. 자치법규안 : “별 첨”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3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함양군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함양군청(재무과) ․우편번호 : 50035 ․주 소 :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전 화 : 055)960-5323 (FAX : 055-960-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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