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227호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7년 2월 28일함 양 군 수1.자치법규 이름: 「함양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 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중 일부 수수료가 개별법 령에서 부과한 수수료와 상이하여 표준수수료를 개정코자함, 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지방 세외수입 수수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내수면어업 면허·허가 : 10,000원 ⇒ 5,000원 나. 소하천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 삭제 다. 소하천허가 효력회복 신청 ⇒ 삭제 라. 폐천부지 교환신청 ⇒ 삭제 마.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 신설 ⇒ 800원 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 신설 ⇒ 800원 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7. 2. 28. ~ 2017. 3. 20(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 우편번호: 50035 (2) 전 화: 055-960-4204 (3) FAX: 055-960-5713 (4)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재무과 세입관리담당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전화: 055-960-4204)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