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취득할 때 역시 챙겨야 할 절세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1. 취득세를 최대한 아껴라부동산을 취득하면 실거래의 4.6%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주택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1~3%대가 적용된다. 취득 전에 취득 관련 세금을 미리 확인하자.2. 취득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라분양 시장이 좋지 않을 때에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수시로 매스컴 등을 이용해 얻을 수 있다. 참고로 감면은 법에서 정한 감면기간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자.3. 분양가 할인 시 취득세 등 줄여라아파트 분양 회사가 분양가를 할인하면 분양가도 내려가지만, 이에 따라 취득세도 내려가고 부가가치세도 줄어든다.4. 명의를 누구 것으로 할 것인지 고려하자부동산은 누구의 명의로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세금 관계가 형성된다. 원칙적으로 명의를 분산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는 좋지만, 증여세 문제 등이 따를 수 있다.5. 공동명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해두면 돈이 별도로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나, 나중에 덕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취득할 때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는 선에서 공동등기를 적극적으로 해두자.6. 다주택자는 중과세 및 월세 과세 제도의 변화를 읽자2014년부터 주택 중과세제도는 폐지되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걱정을 한숨 덜게 되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월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7. 임대주택사업자는 세제 완화 조건을 활용하라전국적으로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 종부세 비과세, 거주용 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한다.8. 채권 할인 비용은 5%를 넘지 않도록 하라부동산을 구입하면 누구든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게 된다. 하지만 5년간 보유하는 것보다는 구입 즉시 이를 할인하여 매도하게 되는데 이때 손실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손실 비율은 구입 금액의 5%가 된다.9. 중개 수수료는 현금영수증으로 받는다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참고로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이 넘는 중개업자는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10.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마라실거래가 신고 제도에 의해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고, 향후 처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이 박탈될 수도 있다.11. 자금출처조사에 유의하라자금출처조사는 무능력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사전에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자.12. 자금 증빙을 철저히 남겨라어떤 거래이든지 자금 증빙을 철저히 남겨두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에 이를 소명하기가 상당히 쉽다. 신축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 원가에 대한 자료와 자금 증빙을 준비해 두자.13. 대출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아라대출 규모는 부동산 가격의 1/3이하, 원리금 상환은 소득의 1/4이하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자는 500만원(비거치식 상환은 1,500만원)까지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가 된다.14. 인테리어 설치 영수증은 귀중히 보관하자인테리어 설치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 계약서와 송금 영수증을 제대로 보관하자.15. 계약서는 필히 보관을 하자부동산 매매계약서로 등기도 하고 취득세도 내며,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제출을 하기도 한다. 제대로 보관하여 나중에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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