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7년 2월 20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산림보호법 시행령」 에 맞추어 해당 조례규정을 반영함3. 주요내용가.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및 지명 규정 변경(안 제3조) 나. 위촉위원의 연임 규정 변경(안 제4조제1항)다.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규정 변경(안 제6조제1호, 안 제6조제5호)라. 간사의 임명규정 변경(안 제8조제1항)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 2017. 2. 20. ∼ 2017. 3. 13.(21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산림녹지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5173 / FAX : 055-960-5714 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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