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2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법률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을 강사로 초청해 자치법규와 지방자치 관련 법령 등 실무법령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돕는 것으로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법령의 다양화 및 소송의 증가 추세에 따라 공무원의 법규 관리 및 소송 수행 능력 강화가 요구됨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정책을 세우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법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법제 실무 능력을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사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자치법규 입안이나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로 공무원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 실무 능력을 크게 끌어올려,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